명예훼손성립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알것같다, 가본적있다는 표현이 있다면 해당 가게가 특정된 것이고, 기재한 내용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글을 적시한 경위가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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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네일샵예약을 오지못한다면 예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약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대상자 지정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예약금을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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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타인 실명 거론으로 법적조취 고소 등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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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와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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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콘 현집주인 세입자 누구의 소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집주인과 질문자님간 에어컨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용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에어컨까지 매매계약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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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항고절차 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금액만 입금해서는 폐지가 풀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로 추심절차가 진행된다면 통장잔고가 빠쪄나갈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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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트러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약정된 채무(미션)의 불이행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이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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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와 강아지가 산책중에 제차량을 범퍼 기스와 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여 해당 견주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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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맺고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살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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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및 발주실수로 인한 회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무단퇴사, 업무중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입증이 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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