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샵에서 예약을할때 노쇼 방지차원에서 예약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대상자라서 예약을 어쩔 수 없이 오지 못했을때 네일샵에서 손님에게 예약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간의 계약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예약한 고객의 과실로 예약을 못지킨 것이 아니므로 예약자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과실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되고 원상회복(부당이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대상자 지정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예약금을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