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공익신고'가 법적처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익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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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층에서 수리를 안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층을 상대로 보수의무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먼저 선보수를 진행한 뒤에 해당 비용을 위층에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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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어팟1임을 알면서도 에어팟2라고 판매를 하였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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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토지매각? 문제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해당 부지가 교지, 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가 어렵고,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매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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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사람의 스마트폰이 떨어졌으면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상황으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은 배상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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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미끄러져서 허리를다쳤어요 보상청구를어디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주체(지자체 등)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베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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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게재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촬영된 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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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피해본것을 배상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바, 상대방이 소송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대부분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중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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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말 그대로 양자가 조율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품하나를 올렸고, 상표권 침해여부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50만원 이하의 낮은 금액을 불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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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보라야 느그매 봉지라면 잘끓이시더라", "보라야 느그매 이지 (띄어쓰기) 은 닮았다"라는 발언 자체로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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