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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2.01.19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층에서 수리를 안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위층에서는 고쳐줄수 없다하네요.공동주택의 경우 이런상황이면 위층에서 당연히 수리를 해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억지 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계속 설득중이긴한데 끝까지 못해준다면 저희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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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맞다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하여 하자의 유무, 정도,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고,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 측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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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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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리비 기타 손해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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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누수로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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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며 이를 포함한 손해배상 금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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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층을 상대로 보수의무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먼저 선보수를 진행한 뒤에 해당 비용을 위층에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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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면 수리등은 위층에서 해줘야 합니다.

    위층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누수 수리 및 그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누수 원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집과 상의 후 누수 원인 부터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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