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맞다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하여 하자의 유무, 정도,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고,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 측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