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에서 청구원인 작성시 목차구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이 요건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부터 기재한 뒤에 확인의 이익을 기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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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조사후 합의 하기전 파해자와 연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연락을 할때까지 어느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한달이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반성문은 진행단계에 따라 경찰, 검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건의 진행경과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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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3. 삭제 <2011. 12. 2.>저작권법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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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후 잔금을 못받고있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내용자체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자보수가 진행중이라면 잔금지급은 하자보수와의 관계에서 동시이행 또는 후이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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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법률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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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1대1 디엠 사이버 모욕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는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어 일대일 디엠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2. 친구에게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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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재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지말라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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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레포트 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양식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용은 전부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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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상의 전체내용을 고려했을 때, 영상내 나오는 차량 엠블럼이 부수되는 것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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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의 옷에 콜라를 실수로 쏟았는데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명품 옷값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행위(콜라를 쏟는 행위)로 인하여 옷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거나 사용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2.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3.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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