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목적물 파손책임 회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목적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에게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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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 단체고소 하는데.. 개인고소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고소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개인고소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이 법리에 맞추어 적절하게 들어간다면 단체고소의 경우와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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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철길건널목의 고장난 전동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국가는 공공건조물인 철도건널목과 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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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돈 갚으면 원래 갚아야했던 금액만 갚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중 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일단적으로 재판부에서 원고측에 소취하를 권유하나, 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기각판결이 납니다. 다만, 소송비용부분은 별개로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민사소송중에 채무만 변제한다고 하여 소송비용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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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 구상금 이 통지서의 법정출두 하라 날라온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형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소송대리허가를 받거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아닌한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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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식 리딩방 위약금없이 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계약당시의 착오 또는 기망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지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 지급의무 유무가 결저오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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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로 갑자기 모든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정지상황을 해결하려면,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관련된 입출금내역서 및 입증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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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싸이렌 공해 저지할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는 어떠한 소음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 유미의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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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다 못받았는데 다 받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약국의 약사에게 연락하여 처방전 기재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약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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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기각 후 다시 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이 원고패소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동일 내용의 신소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으로 인하여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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