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심인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최종 확정이 되어 더이상 이를 재판에 불복하여 다투기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재상고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재심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에서 재심은 엄격하게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원고패소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동일 내용의 신소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