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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징어103
투명한오징어10321.09.14

3심에서 기각 후 다시 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고가 억지를 써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 했습니다.

그리고 상고했는데 심리불속행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고가 거의 같은 내용에 피고를 추가하여 다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한국은 3심제를 체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영문도 모르는체 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원고가 원하면 영원히 계속 재판을 하게 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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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심인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최종 확정이 되어 더이상 이를 재판에 불복하여 다투기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재상고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재심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에서 재심은 엄격하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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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소송물)을 가지고 다시 청구를 하면 기판력에 반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되어 원고는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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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3심까지 재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는 각하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근거 법률규정이 달라서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는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청구의 근거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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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원고패소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동일 내용의 신소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으로 인하여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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