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통매음 or 모욕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의 경우에는 위 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성립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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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당을 받았다면, 개인정보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면, 수당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은 언니가 보험사 직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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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을 빌려줬는데 못받게 생겼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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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고 빌려준 돈,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임의 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총무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이에 대한 임의처분을 한 경우라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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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했다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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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화분이 있던 자리에 화분벌레가 있는 것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이때 이에 대한 보수비용산정문제가 발생하는바, 상대방이 청구하는 8백만원이 객관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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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친자포기각서 작성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자포기각서는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자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자녀인 질문자님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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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관련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이를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일반인의 관점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기간동안 거주를 해야하며, 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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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가입하고3달후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성이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상법도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4조). 보험계약 전 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계약 체결전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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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한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임대인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는 경우의 상한액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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