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성이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상법도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4조).
보험계약 전 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계약 체결전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