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무장이 전담해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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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와 못 만나게 하는 전 남편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행명령이란 면접교섭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여 심판(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양육자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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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2달 지난 화장품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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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무단퇴사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도록 인수인계부분이나 손해발생여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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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과 불복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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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당사자소송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결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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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당했었는데 운전자를 괜찮다고 보냈는데 연락처도 모르는데 뒤늦게라도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주 입장에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툼을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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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내 병합된 소송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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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월세로 살다가 계약 해지후 수리비(도배, 화장실 문고리 녹슨것, 철문 녹슨것)청구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위 내역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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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송치되었다는 우편이 날라왔는데 사건이 종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가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검찰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합의금 부분은 관할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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