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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레오파드58
지혜로운레오파드5821.08.25

어쩔 수 없는 무단퇴사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나요?

회사에 경리로 입사 했는데 하는 업무가

경력이 쌓이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만둔다고 어제 끝나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계속 말도 안 되는 말로 오래다녀라 하면서 붙잡았어요

그래도 계속 그만 둔다고 말씀 드리고 하는데

말이 반복되고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

그냥 더 다니겠다 알겠다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오늘 문자로 그만둔다하고 연락을 드리고

안나갔어요. 근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무단퇴사했다

컴퓨터 비밀번호를 몰라 업무 진행이 안된다하여

제가 문자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할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한다고..

저보고 연락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말했고 통하지 않아 오늘 무단퇴사를

했음에도 일하는 아빠한테 전화하시길래

문자로 다시 일 그만둔다고 말했고 준비했던

사직서 위치 알려드리고 말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근처 변호사를 만나 내용증명을 떼야할까요?

* 일한지는 일주일하고 이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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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질문자분이 출근 당일에 사용자에게 문자로 퇴사통지를 하며 무단결근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의 경우는 이로 인해 회사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함이 없이 비밀번호 등을 전달 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도록 인수인계부분이나 손해발생여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