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을 판매 하였는데 고장인 것 같으니 AS 비용을 내달라는 것에 거절하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당시에 AS비용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였다거나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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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대상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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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와 계약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인수란 계약상 발생한 특정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인 데 반하여 계약인수는 인수자가 그 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은 물론 계약상의 모든 권리(상계권, 항변권 등)를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계약상의 채권,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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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사업관련 추가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해당한다면, 조합설립단계부터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조합설립이 이루어져 매도청구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설립상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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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하자에 2중배상금지 적용이 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중배상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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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하천의 부실공사도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나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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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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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재량 영역에 있어서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위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생기간을 제한하되 그 기간을 10년보다 장기로 정하는 방법, 발생기간을 장기로 변경하면서 10년을 초과한 경우 중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구체적인 공익이 발생하였을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방법, 환매권 발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행사기간만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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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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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10년의 예외사항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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