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사고꙼̈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킥보드가 후방에서 추돌하였다면 킥보드 운행자가 가해자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치료비 등에 대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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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맞지만 수령인이 다른 택배, 뜯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이름이 다르다면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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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통원치료 고소한다는데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를 문제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사고로 통원치료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협박죄,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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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해외여행등의 출국을 한번도 안 한사람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2. 재발급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나, 신규발급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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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은 법원 직권에 따르거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미성년 혹은 70세 이상인 때, 심신 장애가 의심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입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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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서 명품 짝퉁을구입 물건도안오고 취소도안되고송금은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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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짐을 빼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사고가 아니더라도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상이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배상청구가 주된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역시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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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에서 중의적 문장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도 아니고,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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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실거주로 거절 및 전세보증금반환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자체가 사실을 알렸다는 정도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니 문자 메시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명의자에게 모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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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에서는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되는 부분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250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250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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