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집에 물이찾을때 집주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우선, 집에 물이 찬것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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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항고소송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등의 규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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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의 경우 영장이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체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의 침해를 수반하는 직접강제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작용에 적용되나, 이를 고수하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랗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는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장을 기다려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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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시 하자의 승계 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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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가 거부처분에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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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더한 위자료가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을 하는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이 예상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5만원이고, 질문자님 외 다른 피해자들이 없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제시를 하고, 가해자가 거절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가해자측의 선제시를 듣고 상향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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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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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용제한정책으로 현재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신고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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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아 대륙법계의 성질을 갖습니다.다만, 점점 영미법계의 대표인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법률에 있어서도 영미법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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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업무방해 영업방해 정신적피해보상 고소한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업체를 특정하지 않은채 조심하라는 글만 작성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 요건인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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