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 해야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률상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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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도 민법과 같이 기본법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전에는 행정본에 기본법이 없어 이에 대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그러다가 입법으로 2021. 3. 22.부터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행정기본법은 실체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다른 행정법들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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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시 공무원의 구상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공무원이 "경과실"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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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 대한 고양된 사용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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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전세금반환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목적물 중 땅에 대한 경매를 받았다면, 해당 땅의 가치만큼의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졌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채권이 존속하는 상태입니다.다만, 기간이 20년전이라면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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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을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호).또한, 행정절차법은 제6장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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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성립해야하는 조건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위력행위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질문자님이 업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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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시 의견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과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으로 구분하고,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 등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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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라는 말은 병원 의외는 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단순히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라고 현혹할만한 우려가 있다면 이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예로,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즉 근본치료를 의미한다.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란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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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항고소송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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