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오백만원을 지인이빌려갔다 지인이내게 갚으려는돈을 나에게 한마디말도없이 가로채가서는 푼돈으로 150만원을겨우갚고 지금은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소식도없습니다 받아낼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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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의 기준이 뭔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질문자님이 캑실카드를 발로 밝아 끈 부분관련하여, 재물손괴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쌍방 모욕죄 성립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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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돈을 갚을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더 감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감안해주지 않고 결정된 내용만큼 변제를 해야 합니다.여윳돈이 생겨도 이를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여윳돈이 생기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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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에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 10항에 따라 보행자로 규정 되어 있다. 때문에 인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해당 장애인 또는 그의 후견은 등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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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잘못오는 택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운송장에 이름 또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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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합의없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버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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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로 수사기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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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 어뷰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상 어뷰징 행위를 한 것이니, 고소를 당하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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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한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도4372 판결).따라서 "대화방"이라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나눈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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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일하고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3년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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