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점에서, 랜섬웨어를 깔았습니다. 3년치 회사데이터가 전부 날라갔는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업체에서 고의적인 랜섬웨어를 설치했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액수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그에 맞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실제 코인을 보냈다면, 보낸 코인의 가치만큼도 손해액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이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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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인이 특수부대 출신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허위, 과장된 사실을 말하여 실제 특수부대 출신 직원들이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특정인이 해당 특수부대 출신 직원들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특수부대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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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사실혼 관계의 새엄마가 빌려가서 안주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을 보니,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있는 반면에, 증여의 성질을 가진 돈("돌아가신 엄마랑 자기랑 비교하듯이 얘기하는 말에 그거 해지해서 또 1000만원가량 주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모든 돈을 대여라고 인정했다면 무방하나, 아니라면 이에 대한 대여입증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통장에 찍힌 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준 사실부터 입증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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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없이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하여 징계를 청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거나(대법원 94다446 판결),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상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86다카1355 판결)고 보는 등 근로자로서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계속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판례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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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보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하여 불출석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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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학원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당시 약정한 특약사항의 이행부터 거절하는 경우, 건물주의 채무불이행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약사항 거절로 인한 건물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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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의점 바로 옆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우유랑 커피같은걸 팔아요.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스크림가게에서 우유랑 커피를 판매하여 상도덕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신고 등으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이고 건물관리인과의 약정상 업종제한 등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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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목적물의 명도를 위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낙찰자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이상한 것이 없는지,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면 되고, 배당기일이 지난 상태라면 법원에서 공탁해둔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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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질문 드립니다.주소보정 1회후 다시 주소보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특별송달까지 했다면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송달수단은 모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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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고로 타인을겁박하는 사람신고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녀사냥마냥 신고를 하는 행위"와 "제대로된 확인없이 신고만받고 문의글 신고를 승인"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커뮤니티 운영약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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