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하고 도망갔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문콕사고의 경우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으나, 피해정도에 따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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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어떤식으로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조회를 통해 파악된 토지에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다른사람이 사용중이라면 그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겠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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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렸을뿐인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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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비대면거래 정지되었는데 빨리해결하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대면거래정지는 대포통장등의 사용을 막기위한 것으로 형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렵습니다.최종확정된 무혐의 또는 벌금납부서류를 갖추어 거래정지된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비대면거래정지자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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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압류는 공증을 선 것이 아닌이상 민사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보전소송으로 가압류부터 진행할 가느엇ㅇ이 높습니다.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연체시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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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이 직장이 비정규직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관한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60주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느 경우가 아니면, 기간과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으며 초과시 무기계약직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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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렌트카에서 제시하는 합의안이 너무 적습니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대물·대인·자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렌트카 업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책임을 물으시고,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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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진료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산부인과에서는 태아의 안녕확인을 위한 1회 진료시 보험처리로 무료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진료범위 내(주치의 소견)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그 외 산모의 정형외과 검사 및 물리치료, 한의원 한방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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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후 가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물건 금액과 정신적보상금을 함께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재된 사건의 경웨는 물건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물건 금액은 제외되며, 정신적 보상금의 경우 통상 초범은 10~20만원 수준으로, 전과범은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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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동종업 종사자가 미성년아들을 이용해 우리점포에 피해를 주는경우 법적인 대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미성년자인 아들을 이용하여 피해를 주려는 행동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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