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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말59
완강한말5921.04.15

휴대폰 분실 후 가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마트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트를 몇번이나 가고 직원에게 물어도 보관 된 것이 없어 애를 태우다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결국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찾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과 사업상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후 경찰에서 마트내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아내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청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타당할까요???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저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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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물건 금액과 정신적보상금을 함께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재된 사건의 경웨는 물건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물건 금액은 제외되며, 정신적 보상금의 경우 통상 초범은 10~20만원 수준으로, 전과범은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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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합의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해 정도에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물품을 돌려 준 경우라면 100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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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습이 아닌 한 벌금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휴대폰을 잃어버려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제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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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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