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산부인과에서는 태아의 안녕확인을 위한 1회 진료시 보험처리로 무료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진료범위 내(주치의 소견)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산모의 정형외과 검사 및 물리치료, 한의원 한방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