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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허스키163
예쁜허스키16321.04.15

사고시 진료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계획임신으로 인하여 가임기 동안 차 사고가 발생하였고(상대방은 택시로 100프로/ 전 피해 차량 0프로)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받는기간에 임신 확진 결과를 들었는데 산부인과 진료비도 사고접수를 통하여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임신극초기지만 현재는 통원치료비만 청구하였는데 또 다른 보상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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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과 관련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기본 지급되며 몸 상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추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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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이 있는 점에서 해당 진료비 등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경과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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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산부인과에서는 태아의 안녕확인을 위한 1회 진료시 보험처리로 무료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진료범위 내(주치의 소견)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산모의 정형외과 검사 및 물리치료, 한의원 한방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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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고 교통사고로 인해 태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원비 외에도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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