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령 시 근로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 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3년이 된 이후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270,516원, 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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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해외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찰의 행정편의적인 주장입니다. 고소장 제출하셔서 수사의무를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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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원에서도 연락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이 없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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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과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돈이 없어졌다니 찾아와 도둑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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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위자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에는 말그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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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및 생필품 공동구매 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계좌 가압류 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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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 대한 해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잔고에 15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하여 압류해제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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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든 가해자든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77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범죄사건부 25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723호) 제11조의2(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제1항은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제268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제외한 형사사법정보는「범죄수사규칙」제268조에서 정하는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의3(형사사법정보의 폐기) 제1항은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의 가선기록은 25년간 보관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관기간 내 보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삭제요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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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에 관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의 상태조차 불명확한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부터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순으로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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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호위반하며 단속하는 경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들은 양보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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