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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고 못갚고 있습니다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향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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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음주행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원 내에서 음주 및 취사는 불법입니다. 적발 시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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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1달전에 다른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a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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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판을 낮춘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 행위 방법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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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차용증을 써줬는데 10년다돼 내용증명을 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을 제품으로 대물변제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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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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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쓴 차용증으로 법률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간 쓴 차용증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10년전에 대여를 했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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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투기하는데 신고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기적으로 무단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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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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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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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런 사실을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사고가 접수되면 택배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파악한 뒤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택배사는 물건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1항)손해배상 금액의 산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해 보상 금액으로 정합니다. 단 보상 금액의 한도는 운임액의 200%를 넘지 못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2항 3호 가목). 만약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라면 운임액의 200%를 보상금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2항 3호 나목). 혹시 지연으로 물품이 훼손됐을 때에는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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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남용에 의하여 중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독직폭행으로 해당 경찰을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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