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송금 내역만이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
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