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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청가뢰198
고요한청가뢰19821.04.02

돈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채무자가 급하다고 돈을빌려주었는데

일주일안에 준다고 해놓고 일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않고 상태고 변제할. 의지도 없어보이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통장에 송금한내용만있고 차용증은. 받아놓지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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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송금 내역만이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

    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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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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