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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신청 이외에 돈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68조 1항).따라서 위 내용대로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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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산분배를 20년째못하고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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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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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환불요청이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환불금액 관련하여 일할계산으로 산정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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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을 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을 최소 330부터 시작하나 구체적인 금액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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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걸린거 확인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편물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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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되었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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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자비로 치료진행하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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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기타 등등 이라는 말을 써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타 등등"에 중요한 사항이 숨겨져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애매한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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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병의 복무기간 제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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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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