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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세입자가 돈을 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은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돈을 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은 경우입니다.명도소송까지 다 진행할예정인데 소송비용이 대략 어느정도일까요?(11평정도의 원룸입니다. 첫달에만 방세내고 그 이후로 연락 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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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때는 소가를 산정하여 적정한 인지대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수임안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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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많이 차이 납니다. 변호사비용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와 비교해서 금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임여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지 송달료는 몇십만원 정도 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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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한 사건이라면 200 ~ 300만원 정도에도 사건을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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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최소 330부터 시작하나 구체적인 금액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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