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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오징어54
굳센오징어54
21.03.09

명의도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되었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국세청 사이트를 보다가 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A라는 업체인데, 제가 모르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납부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저도 알지 못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신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납부 할 수 있었는지?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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