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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징어54
굳센오징어5421.03.09

명의도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되었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국세청 사이트를 보다가 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A라는 업체인데, 제가 모르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납부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저도 알지 못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신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납부 할 수 있었는지?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 확정 기록이 있더라도 추후 경정 신청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언가 질문자님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납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