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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할때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지속되고, 이직하시면 채권자가 이를 찾아내어 재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해외에 있는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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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건물에서 전기차를 무단충전하는 행위는 무슨 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소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계랑분리를 안하고 무단으로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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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으로 긴급체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어 요건충족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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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사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암표 구매자도 처벌대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표 판매방식을 통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공범등으로 연루되어 처벌될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암표 구매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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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인이 변경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새로 변경된 상가 건물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는한 퇴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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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 거래 각서는 공증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은 공증인을 통해서 작성되어야 공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각서는 말그대로 각서일뿐입니다.각서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각서에 빌려주는 대금 액수, 이자, 변제일 등을 기재하시고,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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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둑고양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기 동물 신고 -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서산시청 동물방역팀 041-660-2040 · 인터넷 홈페이지 :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 유기 동물 처리 · 구조 및 포획 : 포획 후 사진 촬영 및 포획 위치, 일시, 특징 등이 포함된 포획 대장 비치 유기 동물 교통사고 시 신속히 지정병원으로 후송 조치, 난폭한 유기 동물(주민에게 상해 및 위험을 가하는 동물)은 안전 포획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방지 - 치료 및 계류 등 보호조치 - 구조 및 포획된 유기 동물의 경우 1차 예방접종(광견병) 기타 질병, 골절 시 치료 및 시술을 실시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난폭한 동물은 광견병 검사 : 답 21 동물병원(041-666-0750), 서산동물병원(667-5525)에서 보호 관리○ 유기 고양이 처리(불임시술(중성화)) - 처리 및 관리 절차 - 고양이 포획 불임시술 이 표, 페인팅 회복 보호 방사 또는 분양 - 처리 방법 - 유기 동물 위탁업체는 포획 후 포획 일시, 사진 촬영 및 포획 위치, 고양이 색깔 등이 포함된 포획 대장 기재 후 위탁 동물병원에 인계 - 위탁 동물병원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시, 군에 우선 연락 - 시, 군에서는 불임시술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시술 또는 보호조치 지시 - 시술 고양이에 대하여는 이 표(인식표) 부착 또는 특수 페인트로 표시(등 부위)하고 일정 기간 회복시킨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 또는 일반인에 분양 - 불임시술 제외 대상 - 질병, 부상 등으로 불임시술이 필요 없거나, 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안 등 민원인의 불편신고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 현행대로 보호, 관리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안락사 처리 - 유기 동물 분양 및 사후관리 - 공고기간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증, 인도, 분양출처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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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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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사고 형사재판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는 집행유예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 10. 24.>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이후에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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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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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니다. 성희롱 악플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현행법상 고소권자의 나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악플러의 경우에도 ip추적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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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을 쓰는것도 학교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시켜놓은 상태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걸리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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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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