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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로 낳아 출생신고를 늦추어 실제 나이보다 적어진 아이의 출생신고를 이후에 실제 태어난 날로 소급하여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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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말,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해당 가이드라인을 서비스에 적용하였습니다.가이드라인에 의하는 경우, 여러 증빙 및 정황에 비추어 이용자 자신의 게시물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은 해당 요청자의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존중하여 접근배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의하는 경우 사자의 유족이 사자가 생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는 제출된 증빙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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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후 며칠후부터 목이 아픈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단계에서 병원진단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양형에 대한 참고자료의 성격만을 가질 뿐입니다.질문자님의 폭행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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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병무청장의 권한 남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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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 국친사상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도 바로 부모와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의 건전한 양육이라든지 발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환경을 친부모와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만들 때는 일단 소년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교육을 하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단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를 내세우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이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정교화를 위한 그런 노력, 그런 것 대신에 손쉽게 그냥 무조건 혼내고 엄하게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촉법소년의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인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출처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7539
법률 /
폭행·협박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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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외딴 섬에서 학대 아래서 노동에 시달린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홀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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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률 /
성범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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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와는 다르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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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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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마귀 제거와 같은 간단한 시술을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시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위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며, 나아가 위 시술의 위험성, 시술 당시 甲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진료행위, 乙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위 시술 과정에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위 시술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乙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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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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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관은 ①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②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③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④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⑤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⑥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⑦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⑧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⑨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⑩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또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그런데 등기신청이 위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그 등기가 ①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②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4. 선고 95마1700 결정).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이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잘못 행해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甲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1. 7. 자 99재마4 결정).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3875&type=LegalCounsel&tab=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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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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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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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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