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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록을 시행하면 어떤 해택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하며 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관련부처에서 제시한 아래 링크에 따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RentalBusinessType2View.do#guide=MENU002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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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함께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원치않아도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임의동행위 경우, 피의자가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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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의 도우미 영업 단속실적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운영자의 거절을 무시한 채 거듭 도우미 소개를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되어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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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프리미엄이 붙으면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산정 기준은 분양가에 옵션비용을 더한 가액에서 그에 대한 부가세 및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위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의내역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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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61562 판결)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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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하여 기타 정황 등을 참조하여 그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인지를 판단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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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일 때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던 토지를 공직자 신분이 되어서 계속 사용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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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에 변제일이 2029년 6월이나 전화녹취에 20년 2월말까지갚겠다는 기간을 말했다면 공증서류가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과 통화상 진술내용이 상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상 대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를 공증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소송의 경우, 위 내용이 쟁점이 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과정에서의 사기죄 성부는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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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우선 공연성 관련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1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욕설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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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담담 검사가 신문조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확인받는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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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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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
12071
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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