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이전 소유자가 MS 오피스, 아래아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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