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이전 소유자가 MS 오피스, 아래아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슷한 사안과 관련한 하급십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법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
"즉 ① 피고인은 ‘◇코리아’라는 상호로 선박기계 및 선박용 관련 부품의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여직원 2명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컴퓨터프로그램들{‘한글 2002 1개’, ‘한글 2004 1개’, ‘Alzip 5.0 2개’, ‘MS-Office 2000(pre) 1개’, ‘MS-Office 2000(Sbe) 1개’, ‘Photoshop 7.0 1개’, ‘Autocad 2002 1개’ 등}은 모두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컴퓨터프로그램들인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들이 불법으로 복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에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품 제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제품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무용 컴퓨터프로그램들을 사용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위 컴퓨터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복제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컴퓨터프로그램들 가운데 일부(‘Alzip 5.0 2개’,‘Photoshop 7.0 1개’, ‘Autocad 2002 1개’)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컴퓨터프로그램들이 매우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그 접근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공소사실 기재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사정을 알면서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니나 일응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현재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생략) 2. (생략)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위 조항에 따르면 불법복제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문의 주신 상황과 유사하게 한글 프로그램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업무상 사용한 사안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에서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제4항제 2호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문의 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에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있는 경우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 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복제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에 이용하여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알면서 취득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중고컴퓨터를 구입한 경우라면 미리 설치되어 있는 불법복제물 등의 경우는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던 컴퓨터를 매수한 사람이 위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설치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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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61562 판결)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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