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범죄혐의에 관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담당 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담담 검사가 신문조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확인받는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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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담담 검사가 신문조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확인받는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에서 작성하는 신문조서는 수사관에 의하여 작성되기는 하나 검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수사관이 작성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직접 검사의 명의로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수사의 보조자로
수사관이 참관인 등이 되며, 실제 수사 등은 수사관이 주로 하더라도 최종 확인 결재는 검사명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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