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청에서 작성하는 신문조서는 수사관에 의하여 작성되기는 하나 검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수사관이 작성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직접 검사의 명의로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수사의 보조자로
수사관이 참관인 등이 되며, 실제 수사 등은 수사관이 주로 하더라도 최종 확인 결재는 검사명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