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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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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7

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범죄혐의에 관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담당 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담담 검사가 신문조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확인받는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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