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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양수인인 C를 상대로 B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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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를 미납할 때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미납시 가산세가 부가됩니다.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법률 /
재산범죄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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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달에 공사한 공사대금을 지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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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대한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하여는 '준비서면' 형식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보통 변호사들은 재판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보낸 이메일을 자료로 사용해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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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폭력에 시달려 온 후배가 선배의 요구를 못이겨 범죄를 행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강요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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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두려워 상황을 되돌리려 노력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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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1) 객관적 요소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2)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3) 규범적 요소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잉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상당성이 없는 정당행위’를 과잉방위로 보고 있는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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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시기를 기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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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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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경우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은행을 통하여 송금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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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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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재판의 경우, 한 사람의 변호인만 선임되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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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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