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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민사소송에의한판결) 에 대한 상속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녀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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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서는건, 자신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장을 보내면,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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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서 욕 박아서 아이피 땋이고 고소 당하면 몇 호 처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지 여부 및 몇호처분을 받을지 여부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수사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몇호처분이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 인부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증거인부 및 조사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증거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부를 물어 확인하고, 부인취지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신문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이 이송되었을때 준비서면 작성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굳이 법원을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고 하여 체포자체가 위법으로 수사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별도로 처벌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계돈피해본거사기로고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주가 돈을 안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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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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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당하나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4.0 (1)
문자로 “치매나걸리시길”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매나 걸리시길”이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탈주한단 사람한테 빨리 가라고 하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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