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대담한고라니71
계돈100만원내고두달후에계가깨졌는데도계주가1번으로타고100만원돈이업다고계속안주는데사기로고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기망해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경찰에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가 깨지게 된 부분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획된 게 아니라면 미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주가 돈을 안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