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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중왕전 1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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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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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서는건, 자신의 선택인가요?

결정적인 증거나, 목격자여도 증인으로 참석하는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증거나 목격 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증인 출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동행명령, 즉 강제 구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장을 보내면,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법원의 소환명령을 받고도 불참할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증인이 불출석 한다면 현실적으로 증인을 하도록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