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당하나요.. 고민됩니다
목소리톡 어플에서
제가 질문해도되냐고 보낸 메세지에
상대가 먼저
니네엄마한테 물어 병신아라고해서
제가 화가나서 상대방 화나게 할 목적으고
느금마 ㅂㅈ 맛있어? 라고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전에도 통매음 많이해봐서 너 안봐준다고
똥줄타고 있느라고 하는데
제가 볼땐 이사람 일부러
엄마 이야기를 지가 먼저 건들여서
상대방 자극해서 통매음으로 뜯는
통매음 헌터같습니다
저는 딱 저한마디 했는데 걸리나요?..
안 걸릴려면 어떤걸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1회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차단하시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제보다는 모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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