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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특히자발적인항정살
특히자발적인항정살

문자로 “치매나걸리시길” 고소가능한가요?

손님께서 음식을 시킨지 3시간 후에 전화와서 음식이 없다 시기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고객님이 살고계신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사는데 그 건물은 씨씨티비가 없고 , 치매걸리신 할아버지가 한분 사신다 . 그분이 저희집 도어락을 막 누르시고 택배를 만지시다 저한테 제지를 당하신적이 있다

이처럼 누구나 다 돌아다니는 공간인데 세시간이나 지난건은 환불이 어렵다 말씀드리니

배민통해 전화가 5번정도 왔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하니

별점테러를 하셔서

법적이나 배민통해 조치 취하겠다 하니

“치매나 걸리시길” 이라며 매장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시며, 다만 상대방이 문자로 폭언을 한 부분은 별도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불가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혹은 업무방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치매나 걸리시길”이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