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물 시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기 때문에 성인물을 시청한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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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작다 해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슴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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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여부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발적 중단이라거나 이웃 차단 이유 확인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 스토킹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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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고(게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충족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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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면 송달이 이루어질테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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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 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의 죄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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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친구 3명을 통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 같다"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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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범죄는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점유가 유지되고 있으면 절도죄, 점유가 없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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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및 다단계 투자명목으로 대출을 배우자 상의없이 받은 경우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정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본문에 이미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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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의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24세)라는 제목과 단순히 나체의 사진만 놓고 봤을 때 기시감이 들 정도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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