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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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및 다단계 투자명목으로 대출을 배우자 상의없이 받은 경우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결혼하고 2년 정도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었고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영업직이라서 벌어오는 돈이 불규칙적이더라구요. 그 후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망하고 기울어지는 살림살이 및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는지 어디서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나 손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그때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거 같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더라구요. 돈만 생기면코인을 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은 투자할 돈도 없습니다. 이런 배우자는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