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손자인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자녀 상속은 대습상속으로 이루어지며, 손자녀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을 때 손자녀가 부모의 상속 지분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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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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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인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갱신거절통지를 양측이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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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올려 판매를 하였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환불을 받으려면 거래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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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후,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라면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3개월정도 소요되며, 이후부터는 한달단위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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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송채팅으로 한 점에 비추어 해당 방송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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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금지계정 판매이후 회수당했는데 3대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에서 재판매금지조항 유무는 거래결정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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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영상 구매미수에 대한 처벌 끝까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역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첨물에 관한 사항을 경찰이 인지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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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형사조정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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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있던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며 범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신상공개결정 절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규정된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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