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소탈한스라소니228

소탈한스라소니228

통매음 성립요건이 가능한가요???

팀원중 한명이 게임을 일부로 던지고 고의적으로 지게 하길래 화가나서 욕 몇마디 하면서 싸우다가 너무 열받아서 탱커 애미 강간한다. 개빡치네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는데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