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요건이 가능한가요???
팀원중 한명이 게임을 일부로 던지고 고의적으로 지게 하길래 화가나서 욕 몇마디 하면서 싸우다가 너무 열받아서 탱커 애미 강간한다. 개빡치네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는데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