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8만에서 10만 사이에 물건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8만 9천원에 판매하자 거래를 했는데 약 한달 전에 그거랑 99%정도 똑같은 물건이 6만원 정도에 팔렸던 것이 확인되어 이를 그대로 사실상 가격만 올려 판매한 정황이 보여 환불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허나 상대 쪽에서 발송도 안한 것을 단순변심은 안된다느니 거래는 끝났다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위의 정황을 직접 제시하자 부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가 8만에 구했다느니 여전히 단순변심이라는 등의 이유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올려 판매를 하였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거래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발송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 파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아니고서야 이행 전이므로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발송을 하게 되면 결국 반환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상대방이 더 비싸게 파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나 그런 사정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