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8만에서 10만 사이에 물건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8만 9천원에 판매하자 거래를 했는데 약 한달 전에 그거랑 99%정도 똑같은 물건이 6만원 정도에 팔렸던 것이 확인되어 이를 그대로 사실상 가격만 올려 판매한 정황이 보여 환불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허나 상대 쪽에서 발송도 안한 것을 단순변심은 안된다느니 거래는 끝났다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위의 정황을 직접 제시하자 부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가 8만에 구했다느니 여전히 단순변심이라는 등의 이유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