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배변훈련의 시작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훈육의 경우에는 아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대부분의 아이들은 18개월까지는 스스로 배변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또한 만2세 정도 되어야 '응가'나 '쉬'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변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는 대개 생후 24개월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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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시기는 언제까지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아기가 태어난 뒤, 1개월 정도까지를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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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만 잠깐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키워도 부모님을 어색해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나이와 무관하게 떨어져있는 기간이 길다면, 부모님을 어색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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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이 언제 말문이 터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은 말문이 트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개월부터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나고 21개월에는 30개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으며, 눈, 코,입 등 신체를 가리킬 수도 있게 됩니다. 24개월에는 3~4단어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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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잘 안하는 아이 훈육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특정 상황에서 대답을 안하는 것은 아닌지 관찰해보시고, 아이를 부를 때에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보며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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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깨무는 행동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깨무는 행동을 보이자마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깨무는 행동을 보고도 모른 척 내버려 두면 순간 자신이 깨무는 행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식하게 되며, 습관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무는 행동이 이미 습관화되어 익숙해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을 고치는 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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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훈육은 몇살때 부터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훈육의 내용이 첫돌 이전에는 주로 위험에 대한 저지 정도라면,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점차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을 하나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훈육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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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너무 많이 보는 아이 양육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와 티비 시청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교육하도록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원하는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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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중도하차시에 요금지불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7.>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택시운송사업법은 중도하자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뿐, 이러한 경우에 있어 요금지급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중도하차지까지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기에 운임은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별개로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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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진술서가 유출 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의 기록복사 실수가 있었다면, 이는 법원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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