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에 진술서가 유출 된 경우?
원고측 진술서를 써줬는데
피고측에 제가 썼던 진술서가 개인정보 가림없이 그대로
유출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피고측 변호사 아니면
법원(?)에서 진술서 복사해주는
직원 둘 중 하나가 실수로 개인정보 가림없이 복사해서 피고측에게 전달 했다고 합니다
피고측은 직장 동료이며 위 진술서 사본을 또 다른 직원에게
유출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고측 변호사나 법원직원
그리고 피고인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무었일까요??
원고측 일 처리가 너무 느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측에 제출한 진술서를 원고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경우 당연히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가려야 했다면 원고가 가리고 제출했어야 합니다.
피고나 피고측 변호사, 법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퍼트리거나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송 자료 등이라면 해당 정보의 열람, 공개가 되는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 확인서나 진술서에 대해서 그 제출 조건으로 개인정보 비공개를 엄격하게 규정, 약정한 경우라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기록복사 실수가 있었다면, 이는 법원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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