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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힘센호랑나비173
힘센호랑나비173

소송중에 진술서가 유출 된 경우?

원고측 진술서를 써줬는데

피고측에 제가 썼던 진술서가 개인정보 가림없이 그대로

유출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피고측 변호사 아니면

법원(?)에서 진술서 복사해주는

직원 둘 중 하나가 실수로 개인정보 가림없이 복사해서 피고측에게 전달 했다고 합니다

피고측은 직장 동료이며 위 진술서 사본을 또 다른 직원에게

유출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고측 변호사나 법원직원

그리고 피고인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무었일까요??

원고측 일 처리가 너무 느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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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측에 제출한 진술서를 원고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경우 당연히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가려야 했다면 원고가 가리고 제출했어야 합니다.

      피고나 피고측 변호사, 법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퍼트리거나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송 자료 등이라면 해당 정보의 열람, 공개가 되는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 확인서나 진술서에 대해서 그 제출 조건으로 개인정보 비공개를 엄격하게 규정, 약정한 경우라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기록복사 실수가 있었다면, 이는 법원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