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택시운송사업법은 중도하자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뿐, 이러한 경우에 있어 요금지급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도하차지까지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기에 운임은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별개로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