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인테리어 공사 소음 피해 금전요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비용의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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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기간 중에 일부 벌금을 형편껏 납부시 유치간이 조정 되는가요? 된다면 날짜를 언제 알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노역장 유치 집행 후에 벌금 중 일부금액이 납부되었다면, 검사가 변경지휘를 내려 일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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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랑 항소취하서랑 차이가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소취하로 인해 소송이 소급적으로 소멸, 종료되더라도 소송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데, 소취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패소자로 취급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의 취하를 하면 소장·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의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취하는 항소를 제기한 자, 즉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항소취하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였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항소취하가 가능하며, 부대항소 자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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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남편의 가압류 신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압류에서는 본안소송에서의 증명보다 낮은 소명으로도 인정이 됩니다.2. 네. 가능합니다.3.4. 본안소송에서의 승소에 대비한 것입니다.5. 네. 현재로서는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6. 네. 맞습니다.7. 변호사선임시기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가급적 빠르게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늦게 선임한다고 하여 이득되는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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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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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이라면 질문자님 개인정보로 통장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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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형사미성년자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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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검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원법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국가의 회계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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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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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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