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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소쩍새84
꾸준한소쩍새84
22.02.21

이혼준비중 남편의 가압류 신청

아직 이혼진행중은 아니구요,처음에 서로 협의 이혼 하자고 합의한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오늘 은행에서 남편이 가압류 신청을 걸어서 압류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더라구요 .
근대 소송이 딱히 걸려 있는건 현재 없다고 하구요 .
위자료로 3000만원을 걸었다고 하는데
1.타당한 이유나 증거도 없이 가압류가 되나요?
2.소송 진행 없이 가압류만 걸수도 있나요?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몰아가는데 ,아무 증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
3.가압류만 건거 라면 이유가 있을까요?
4.아니면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해 가압류를 건 걸까요?
5.법원애 전화해봐도 딱히 소송이 걸린건 옶는데 확실한건 모르겠다고 하는데 기다려봐야 하나요?
6.아무 증거나 이유 없이 위자료 3000만원이라고 가압류를 걸었더는데 이건 소송을 하겠다는곤가요???
7.저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장을 받고 해도 되는지 어쩌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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