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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2.21

소취하서랑 항소취하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로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완전패소하여 2심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항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소취하]랑 [항소취하]랑 다른데 어떤것을 하기를 원하냐고 하더군요.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1심에 제기한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패소로 인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구요.

저같은 경우 1심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완전 패소하게 된 경우에는 [소취하]를 하나 [항소취하]를 하나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혹시 [소취하]를 해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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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취하는 소송 그 자체에 대해서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항소취하는 항소인이 항소한 것 그 자체를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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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1심부터 진행한 소송 전체를 취하하는 것이고

    항소취하는 항소한 것만을 취하하는 것이라서

    항소취하를 하게될 경우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1심 패소한 입장에서는 소취하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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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취하 또는 항소 취하에 그 효과가 그리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두 절차 중 어느 한쪽으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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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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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소취하로 인해 소송이 소급적으로 소멸, 종료되더라도 소송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데, 소취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패소자로 취급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의 취하를 하면 소장·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의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취하는 항소를 제기한 자, 즉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항소취하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였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항소취하가 가능하며, 부대항소 자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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