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소취하로 인해 소송이 소급적으로 소멸, 종료되더라도 소송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데, 소취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패소자로 취급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의 취하를 하면 소장·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의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취하는 항소를 제기한 자, 즉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항소취하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였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항소취하가 가능하며, 부대항소 자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