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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집게벌레163
공정한집게벌레16322.02.21

아파트 세대 인테리어 공사 소음 피해 금전요구 합법인가요?

제가 아파트 세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타세대에서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게 합법적인 내용인가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절차대로 신고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시끄러워서 피해를 받았다고 금전 보상을 요구합니다.

바로 인접한 세대도 아닌데, 해당 금전 보상을 수락하면 공사 소음을 이해해주는 인접세대가 바보가 되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해당 금전보상 요구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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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로 인해 특별히 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통상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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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느정도의 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어느정도 참아야 하는 정도라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받았음을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청구가 적절한지,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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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비용의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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