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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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절차는 어렵고, 파산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빚으로 인한 고소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파산신청 등으로 취하되지 않습니다.파산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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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시 판사가 직업도 물업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만 호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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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임금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 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단순히 피상속인의 임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만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한정승인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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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신청이 걸릴 예정인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직계가족들이 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 한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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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지불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결과가 나오면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항소심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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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안되는 빛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가 안되는 채무는 없습니다. 자녀가 보증을 했다는 등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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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미필적고의 판례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이다'라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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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노트북 팔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거래과정에서 하자가 없었거나 매수인이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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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을 이유로 한 임금 공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손해배상액의 공제주장은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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